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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안요원 국고 지원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상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올해 용인지역 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신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은 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의료인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또한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 그리고 보안인력 응급의료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의사 출신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행 행위로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곧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처벌만을 강화해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8 12:05:57정책

"응급실 의료인 폭언·폭력 절대 금지" 대국민 공익광고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예방 차원에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7일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당신의 응급실 에티케어를 보여주세요' 편을 8일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에티케어는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과 돌봄, 관리를 뜻하는 '케어'(care) 합성어로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수칙으로 표현한 개념이다.응급실 의료인 폭언과 폭행 차단을 위한 공익광고가 8일부터 송출된다. 광고 이미지 모습. 앞서 복지부는 경기도와 부산 등 병원 응급실 의료진 상해와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용 문화 개선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공익광고 주요 내용은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주세요, 보호자 출입은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 절대 금지 그리고 병원 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겨주세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부터 방송광고(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를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유튜브), 교통광고(KTX/SRT 역사 및 객차 내, 인천공항 국제터미널), 옥외 광고, 전국 149개 CGV극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공익광고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의료진을 향한 응급실 내 폭언‧폭행을 차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7 12:03:06병·의원

병협,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보안인력 상시 배치 '건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병원협회 윧동섭 회장.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5:30:14병·의원

의료계, 법조계와 뭉쳤다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응급실 낫질 난동 및 응급실 방화 사건까지. 범죄 대상이 된 전문직이 대응을 위해 뭉쳤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 위협에 떨고 있는 상황. 이들 협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테러는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변호인에 대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살인사건도 사법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 특성 때문에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의료인이 테러위험에 노출됐을 때 한계가 있다"라며 "의료기관 테러 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인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이들 협회는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며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7 15:25:47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이어 방화사건 발생 "재발 방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인 상해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발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4일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5일 '응급실 방화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의 아픔이 해결되기 전에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밤 부산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응급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당일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은 긴급 대피했으며 해당 보호자는 2~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상태이다. 경찰은 해당 보호자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병원협회는 "응급실은 최 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장소임에도 방화와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라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병원계는 응급실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협회는 "불철주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할 수 있는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가칭)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이번 응급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환자, 보호자, 병원 관계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6-27 07:00:03병·의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인증조사는 요식행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당직의료인 준수여부의 인증조사 추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3일 "요양병원 인증제 항목과 조사대상에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여부와 간병인 조사대상 확대 등을 추가하는 것은 의료현실을 무시한 요식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지난 16일 '2주기 요양병원 인증제 관련 공청회'를 통해 의료법 중 당직의료인 조항 준수여부와 일부 항목 중 간병인으로 조사대상 확대 등을 추가할 계획임을 알렸다.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의 경우,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만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를 제외시켰다. 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채용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주치의가 야간 당직근무를 겸하고 있다"면서 "작은 야간 당직근무로 업무효율이 떨어져, 이는 곧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협이 지난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당직의사 설문결과. 협회는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으로 진행된 당직의료인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긴급처치를 요하는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당직의사 역할은 미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협회가 62개 요양병원 대상 당직의사 설문조사 결과, 월 평균 긴급 및 구급 처치는 0.25건이며 응급처치는 0.13건에 머물렀다. 협회는 "방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제도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의료인 제도에 집착하는 일방적 행정 분위기가 답답하다"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간병인 조사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용우 회장. 협회는 "간병인은 대부분 위탁업체 직원으로 요양병원이 교육과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이 없다. 만약 인증에서 간병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교육과 관리 감독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요양병원은 각종 분쟁에 휩싸이고 서비스 질은 오히려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협회가 주장하는 간병인 제도화가 선행된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조사대상을 간병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하고 "2주기에 간병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우 회장은 "인증제가 법을 초월하는 규제가 되서는 안 된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상은 없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제도는 언제가 사라지거나 모습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5-23 12:10:07병·의원

상반기 병·의원 화재 43건, 전기·담뱃불 조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지난 18일 저녁에 발생한 군산 D소아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도 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도 결코 화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총 4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17건), 불티(6건), 담뱃불(5건), 방화(1건)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3명이 부상을 입고 1억2832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11일 충남 보령시 D정형외과, 14일 충북 청주시 모 산부인과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병실 내부가 불에 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같은기간에도 44건이 발생했는데, 역시 전기로 인한 화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7건),, 불티(3건), 불장난(1건), 방화(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2월달에 발생한 인천 E 병원의 방화사건은 이 병원 간호과장 등 직원 4명이 사망하고 환자 2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담배를 피우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라며 "쓰레기통을 금속 제품으로 교체하고, 착화성 물질이 많은 입원실과 화장실내 흡연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리모델링 등 각종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불티 등도 화재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며 공사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에는 방화 사건도 예고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는 많은 환자들이 오가고 장기 입원자도 많은 만큼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7-20 05:43: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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